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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 10. 01.
개정 2019. 11. 1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영상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활동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며,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해 설치되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 내 학술연구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학회의 연구윤리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용어 정의)
연구를 수행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과 같이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한다.

① 표절
타인의 연구내용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출처 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
② 위조
존재하지 않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기록하는 행위
③ 변조
연구와 관련된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④ 중복게재
본인이 이미 발표한 연구내용 전체 또는 일부를 정당한 승인이나 적절한 인용 없이 다시 발표, 출판하는 행위
⑤ 부당한 연구자 표시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또는 소속 및 지위를 명시하지 않는 행위
제5조 (회원의 연구윤리준수 의무)
학회 회원은 학문 연구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학회의 학술연구윤리헌장 및 관련 규범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 규범 준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학회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조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수행하는 학술활동의 연구윤리 확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연구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한 방안 수립
②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조사
③ 연구부정행위의 심의 및 판정
④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결정 및 후속 조치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3인의 당연직 위원, 3인의 추전직 위원 등 총 7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회장, 학술부회장, 총무이사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3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위원이 아닌 해당 심의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제재 조치

제1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심의 대상자에게 의견진술과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③ 검증 결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연구윤리 위반판정이 내려질 경우, 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의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확정한다.
제2조 (제재 조치) 
①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를 취소한다.
② 해당 논문의 게재 취소 사실 및 연구윤리 위반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③ 해당 연구부정행위자는 향후 3년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④ 해당 연구부정해위자가 본 학회 회원일 경우엔 향후 3년간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제3조 (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적 규범에 의거 판단한다.
부칙  (2007. 10. 1)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1)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6)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