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규정 연구윤리규정 논문심사규정 논문작성규정 학술 및 투고규정 논문샘플서식 편집위원회규정 다운로드 ↓ 제정 : 2017년 9월 1일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영상학회 논문집 CONTENTS PLUS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영상학회논문집 CONTENTS PLUS(이하‘논문집’)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업무 논문집의 논문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업무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의 적부의 결정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의뢰 결정 2차 논문심사(수정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 수정 여부 확인)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업무 ② 위원회의 업무 중 논문의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업무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행한다. 제 3 조 (구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편집위원, 간사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편집위원장: 1인 부편집위원장: 약간명 편집위원: 이사회에서 정하는 인원 간사: 약간명 제 4 조 (위원의 자격) ① 편집위원장 가. 미디어아트와 문화예술에 해당되는 학문영역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학문적 업적이 뚜렷하며 학문간 융합을 추진할 수 있는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높은 중진학자 나. 선임 시점까지 국제적 수준 또는 전국규모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 또는 특허, 전시 등의 연구실적이 총 10건 이상인 자 ② 부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가. 미디어아트와 문화예술에 해당되는 학문영역에서 5년 이상 활동하고 전공분야에 대한 연구업적이 뚜렷하며, 관련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학자 제 5 조 (위원의 역할) ① 편집위원장 가. 위원장은 논문집 편집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한다. ② 부편집위원장 가. 부편집위원장은 논문집 편집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보조한다. ③ 편집위원 가. 편집위원은 논문 심사위원 추천, 논문집 최종 확인 작업, Abstract 검토 등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항을 담당한다. 나. 편집위원은 논문집의 방향성과 지속성, 엄격성 등에 대한 논문집 편집의 전반적인 사항을 유지, 감독, 심의, 의결, 책임편집위원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 6 조 (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 회장이 임명하며, 부편집위원장, 편집위원, 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하고 본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②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편집위원,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이 개인적 사정으로 사퇴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논문집의 지속성과 편집방향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 전원을 일괄교체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구성과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첫째, 위원은 해당분야의 뛰어난 업적을 가진 자를 원칙으로 한다. 둘째, 위원은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을 고려한다. 제 7 조 (논문심사위원의 자격과 선임) ①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해당되는 학문 분야의 교수 및 해당분야의 전문경력과 자격을 가진 자로서 논문, 저서, 특허 등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로 논문별로 심사위원 3명을 선임한다. 제 8 조 (회의소집 및 의결) ① 편집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편집위원장, 연장자 편집위원 순으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단, 본회의 의결정족수 미만 시에는 추가의 전자회의를 통해 위원의 의사를 제시할 수 있다. ③ 편집회의는 매호 논문발행 시마다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9 조 (보고) 편집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회의 회장에게 보고하고 사업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논문집 발간, 논문의 심사, 편집 및 규정 개정) ① 논문집은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0일에 발간한다. 필요시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다. ② 논문투고규정과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투고예정신청서 및 논문의 게재 여부는 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③ 논문의 심사는 본 학회 논문심사규정에 따르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④ 논문투고규정 및 논문심사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11 조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2 조 (규정 해석 및 적용) 본 규정의 항목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적용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13 조 (위원의 해촉) ① 연구부정행위, 학회의 명예훼손, 중대한 손실 등과 관련된 자는 위원들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 시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4 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의결: 2017.9.1) 메뉴타이틀: 편집위원회규정 다운로드 ↓ 제정 : 2017년 9월 1일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영상학회 논문집 CONTENTS PLUS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영상학회논문집 CONTENTS PLUS(이하‘논문집’)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업무 논문집의 논문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업무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의 적부의 결정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의뢰 결정 2차 논문심사(수정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 수정 여부 확인)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업무 ② 위원회의 업무 중 논문의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업무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행한다. 제 3 조 (구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편집위원, 간사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편집위원장: 1인 부편집위원장: 약간명 편집위원: 이사회에서 정하는 인원 간사: 약간명 제 4 조 (위원의 자격) ① 편집위원장 가. 미디어아트와 문화예술에 해당되는 학문영역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학문적 업적이 뚜렷하며 학문간 융합을 추진할 수 있는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높은 중진학자 나. 선임 시점까지 국제적 수준 또는 전국규모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 또는 특허, 전시 등의 연구실적이 총 10건 이상인 자 ② 부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가. 미디어아트와 문화예술에 해당되는 학문영역에서 5년 이상 활동하고 전공분야에 대한 연구업적이 뚜렷하며, 관련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학자 제 5 조 (위원의 역할) ① 편집위원장 가. 위원장은 논문집 편집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한다. ② 부편집위원장 가. 부편집위원장은 논문집 편집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보조한다. ③ 편집위원 가. 편집위원은 논문 심사위원 추천, 논문집 최종 확인 작업, Abstract 검토 등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항을 담당한다. 나. 편집위원은 논문집의 방향성과 지속성, 엄격성 등에 대한 논문집 편집의 전반적인 사항을 유지, 감독, 심의, 의결, 책임편집위원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 6 조 (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 회장이 임명하며, 부편집위원장, 편집위원, 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하고 본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②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편집위원,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이 개인적 사정으로 사퇴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논문집의 지속성과 편집방향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 전원을 일괄교체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구성과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첫째, 위원은 해당분야의 뛰어난 업적을 가진 자를 원칙으로 한다. 둘째, 위원은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을 고려한다. 제 7 조 (논문심사위원의 자격과 선임) ①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해당되는 학문 분야의 교수 및 해당분야의 전문경력과 자격을 가진 자로서 논문, 저서, 특허 등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로 논문별로 심사위원 3명을 선임한다. 제 8 조 (회의소집 및 의결) ① 편집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편집위원장, 연장자 편집위원 순으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단, 본회의 의결정족수 미만 시에는 추가의 전자회의를 통해 위원의 의사를 제시할 수 있다. ③ 편집회의는 매호 논문발행 시마다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9 조 (보고) 편집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회의 회장에게 보고하고 사업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논문집 발간, 논문의 심사, 편집 및 규정 개정) ① 논문집은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0일에 발간한다. 필요시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다. ② 논문투고규정과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투고예정신청서 및 논문의 게재 여부는 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③ 논문의 심사는 본 학회 논문심사규정에 따르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④ 논문투고규정 및 논문심사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11 조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2 조 (규정 해석 및 적용) 본 규정의 항목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적용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13 조 (위원의 해촉) ① 연구부정행위, 학회의 명예훼손, 중대한 손실 등과 관련된 자는 위원들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 시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4 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의결: 20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