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영상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영상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고, 영문명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Media & Arts'라 한다.
제2조 (목적)
1. 이 법인은 영상문화에 관한 학술연구 및 예술창작을 기획, 수행, 후원한다.
2. 이 법인은 디지털 정보 시대에 부응하는 한국영상문화 발전을 위해 미디어아트, 인터렉티브아트, 사운드아트, 모션그래픽스, 영화영상, 방송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영상문화론, 영상관련 공학 등 순수영상예술에서 상업영상에 이르는 포괄적인 영상문화 전반을 연구한다.
3. 이 법인은 영상문화, 예술발전을 위한 학술적 정책연구 및 마케팅 연구를 개발하여, 새로운 영상 문화 콘텐츠를 제시한다.
제3조 (사무지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 종로구 소격동 92번지에 두며 각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정기학술대회 및 기타 행사의 개최
2. 학회지의 발행과 그 외 연구 출판물의 간행
3. 영상문화예술 및 전시예술 관련 학문적 연구 및 전시
4. 영상문화 콘텐츠 개발 및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 및 창작활동 진흥을 위한 연구 및 교육 지원
5. 국내외 학술단체 및 산업체유관기관과의 교류
6. 영상문화 및 전시예술 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배포
7.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수익사업 및 이익의 제공)
1. 이 법인이 제 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이 법인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 이 법인이 제 4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는다.
4.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하지 않는다.
제2장 회 원
제6조 (지원자격 및 회원의 구분)
이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정회원
① 전문대학 이상 영상관련학과 교수 및 강사로서 정회원 1인의 추천을 받은 자
② 영상문화 관련단체 및 기업체에서 3년 이상 영상관련 전문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영상예술 창작 및 전시활동을 3년 이상 하고 있는 자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③ 기타 운영위원회가 본회의 자격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하여 인준한 자
2. 준회원
영상관련 대학원생 및 영상예술, 영상문화, 전시예술, 전시연출분야 종사자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 단체회원
학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 및 기업으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득한 단체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이 법인의 정회원은 본 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 투고와 게재를 할 수 있으며, 정기학술전시 및 학술대회 등 본 회가 개최 및 주최하는 모든 사업에 활동할 수 있다.
2.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① 본 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②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④ 학회 행사를 비롯한 본 회의 행사 참여
제8조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제명)
1.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2.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내
3. 운영이사 5인 이상 30인 이내(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운영이사를 겸한다.)
5. 이사
제11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이사회에서 정회원 중 선출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4. 임원을 선출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운영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②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③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④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⑤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을 날인하는 일
제16조 (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본회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들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3. 고문 및 자문위원들에 관한 세부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유무선 통신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5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 또는 본회 사무국으로 서면 또는 유무선 통신을 사용하여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사항
제23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4조 (총회의사록의 서명날인)
총회의사록의 서명날인은 임원 중 회장, 이사2인, 감사1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도록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운영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 (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운영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한해 회의 개시 2일 전까지 유무선 통신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으로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 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8조 (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3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7.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의 승인
9. 사업계획의 승인
10. 신입회원의 학회가입을 인준한다.
1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내용을 토의한다.
12. 기타 본 학회 활동과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토의한다.
제31조 (구성 및 소집)
1. 본회는 필요에 따라 영역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및 간사로 구성된다.
3. 위원회는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32조 (책임과 기능)
각 위원회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각 위원회는 본 학회의 실무 활동과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토의 및 시행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및 제 간행물의 편집, 심사, 출판을 담당한다.
3.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 (재산 및 회계)
1. 본 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 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 (기본재산의 처분)
본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를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5조 (수입금)
본 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입회비, 보조금, 찬조금, 사업수익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6조 (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38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9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 (임원의 보수)
모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42조 (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3조 (법인해산)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3.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②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③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④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44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 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업무현황 및 감사보고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학회 산하, 학술연구관련, 학술지 집필관련 발간 및 논문투고, 논문편집, 논문심사,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등의 규정 및 시행세칙, 세부사항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제3조 【개정시행】
이 정관은 2014년 11월 1일 개정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