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영상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영상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고, 영문명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Media & Arts'라 한다.
제2조 (목적)
- 이 법인은 영상문화에 관한 학술연구 및 예술창작을 기획, 수행, 후원한다.
- 이 법인은 디지털 정보 시대에 부응하는 한국영상문화 발전을 위해 미디어아트, 인터렉티브아트, 사운드아트, 모션그래픽스, 영화영상, 방송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영상문화론, 영상관련 공학 등 순수영상예술에서 상업영상에 이르는 포괄적인 영상문화 전반을 연구한다.
- 이 법인은 영상문화, 예술발전을 위한 학술적 정책연구 및 마케팅 연구를 개발하여, 새로운 영상 문화 콘텐츠를 제시한다.
제3조 (사무지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 종로구 소격동 92번지에 두며 각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정기학술대회 및 기타 행사의 개최
- 학회지의 발행과 그 외 연구 출판물의 간행
- 영상문화예술 및 전시예술 관련 학문적 연구 및 전시
- 영상문화 콘텐츠 개발 및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 및 창작활동 진흥을 위한 연구 및 교육 지원
- 국내외 학술단체 및 산업체유관기관과의 교류
- 영상문화 및 전시예술 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배포
-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수익사업 및 이익의 제공)
- 이 법인이 제 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이 법인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이 법인이 제 4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는다.
-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하지 않는다.
제2장 회 원
제6조 (지원자격 및 회원의 구분)
이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정회원
- ① 전문대학 이상 영상관련학과 교수 및 강사로서 정회원 1인의 추천을 받은 자
- ② 영상문화 관련단체 및 기업체에서 3년 이상 영상관련 전문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영상예술 창작 및 전시활동을 3년 이상 하고 있는 자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③ 기타 운영위원회가 본회의 자격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하여 인준한 자
-
준회원
영상관련 대학원생 및 영상예술, 영상문화, 전시예술, 전시연출분야 종사자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단체회원br/>
학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 및 기업으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득한 단체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이 법인의 정회원은 본 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 투고와 게재를 할 수 있으며, 정기학술전시 및 학술대회 등 본 회가 개최 및 주최하는 모든 사업에 활동할 수 있다.
-
2.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① 본 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 ②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 ④ 학회 행사를 비롯한 본 회의 행사 참여
제8조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제명)
-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3인 이내
- 운영이사 5인 이상 30인 이내(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 감사 2인(운영이사를 겸한다.)
- 이사
제11조 (임원의 선임)
- 임원은 이사회에서 정회원 중 선출한다.
-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 임원을 선출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운영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①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 ②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③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④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⑤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을 날인하는 일
제16조 (회장의 직무대행)
-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 (고문 및 자문위원)
- 본회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고문 및 자문위원들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고문 및 자문위원들에 관한 세부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유무선 통신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제15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호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 또는 본회 사무국으로 서면 또는 유무선 통신을 사용하여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사항
제23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4조 (총회의사록의 서명날인)
총회의사록의 서명날인은 임원 중 회장, 이사2인, 감사1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도록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운영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 (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운영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한해 회의 개시 2일 전까지 유무선 통신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으로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제 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제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8조 (서면결의)
-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3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신입회원의 학회가입을 인준한다.
-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내용을 토의한다.
- 기타 본 학회 활동과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토의한다.
제31조 (구성 및 소집)
- 본회는 필요에 따라 영역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및 간사로 구성된다.
- 위원회는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32조 (책임과 기능)
각 위원회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각 위원회는 본 학회의 실무 활동과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토의 및 시행한다.
-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및 제 간행물의 편집, 심사, 출판을 담당한다.
-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 (재산 및 회계)
- 본 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① 기본재산은 본 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 (기본재산의 처분)
본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를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5조 (수입금)
본 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입회비, 보조금, 찬조금, 사업수익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6조 (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38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9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 (임원의 보수)
모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42조 (사무국)
-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3조 (법인해산)
-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 ②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 ③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 ④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44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 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업무현황 및 감사보고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학회 산하, 학술연구관련, 학술지 집필관련 발간 및 논문투고, 논문편집, 논문심사,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등의 규정 및 시행세칙, 세부사항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제3조 【개정시행】
이 정관은 2014년 11월 1일 개정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