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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공지사항
제목 연구부정행위 및 제재조치에 대한 공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시 2024-12-16 17:07:46
첨부파일

한국영상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아래 논문의 저자로부터 연구부정행위 자진신고서를 접수 후, 해당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진행하고 아래와 같이 판정 및 후속조치함을 학회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 논문명: 비자살적 자해 행동 예측을 위한 스마트워치 연동 애플리케이션(한국영상학회 논문집 제223호 게재)
 

. 저  자: ○○(○○○○대학교 디지털소프트웨어공학과 석사과정), ○○ (교신저자, ○○○○대학교 가상현실융합학과 교수) 


. 판정결과: 본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 및 관계자의 소명서를 심의한 결과, 위 논문은 피조사자의 자진신고서에 상술된 바와 같이 한국영상학회 연구윤리규정(1장 제41연구부정행위’)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함.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가 논문 게재 후 연구결과 보고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고 해당 내용을 자진신고한 점 등을 인용해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진실성위반행위에 해당하나 그것에 고의성은 없음으로 판정함.


. 제재조치: 한국영상학회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논문 및 저자에 대해 연구윤리규정의 제3장 제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재조치함.

해당 논문의 게재 철회.

해당 논문의 게재 철회 사실 및 사유를 명기하여 학회 홈페이지에 공표.

논문저자(주저자 및 교신저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 3년 조치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한국영상학회는 앞으로도 바람직한 연구윤리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한국영상학회 연구윤리위원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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